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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스웨덴식 환불법 소개합니다. 막가는 이케아 ㅋㅋㅋ
게시물ID : humordata_1952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무원숭이
추천 : 11
조회수 : 3581회
댓글수 : 40개
등록시간 : 2022/06/05 0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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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이틀전 이케아에서 39,900원짜리 타일을 구매하고

오늘 미개봉 새것 상태 그대로 반품을 하러 갔더니 

26,385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글로벌 회사정책이라는데ㅋㅋ 그 신박한 이유를 소개할까 합니다 ㅋㅋ


이틀전, 그니까 6월2일 저는 이케아에서 타일(39,900원)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총 85,500원어치 구매하였고

계산은 85,500원 중 56,540원은 신용카드+나머지 28,960원은 선불식 금액권(감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8,960원의 금액권은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 4월에 이케아에서 야외용가구 20만원이상 구매시 

10%를 금액권으로 페이백 해준다고 해서 당시 28만원 정도의 야외용가구를 구매하여 받은 것입니다.

이케아는 이 선불식 금액권을 '감사카드'라고 부르더군요.


근데 왜 39,900원 물건을 반품했는데 26,385원만 돌려준다고 하는지 이유가 끝장납니다 ㅋㅋㅋ


감사카드 28,960원은 제가 이틀전 총85,500원어치 구매한 여러 물건들 가격 비율에 따라 조금씩 할인 적용되어 있기에

할인받은 부분만큼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ㅋㅋㅋㅋㅋ

즉 타일 39,900원 중 13,515원은 감사카드 금액 일부에서 할인되었기에 26,385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ㅋㅋㅋ

그리고 감사카드 금액권으로 구매한 물건은 환불이 안된다고 감사카드에 써놨다고 파워당당 말합니다 ㅋㅋㅋ


다 좋다 이겁니다. 감사카드 금액권으로 구매한 물건은 환불이 안되는거까진 좋은데

왜 그 금액권을 구매한 모든 물건에 할인을 적용해서 마치 소비자가 감사카드를 사용해서 결제 후 환불시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은 헛점이 있는 것이

만약 제가 이틀전 85,500원을 한번에 결제하지 않고 두번에 나눠서 타일만 따로 결제했더라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85,500원을 결제했지만 39,900원을 전부 환불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혹은 한번에 결제하면서 85,500원 이상을 구매했더라면 26,385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런식으로 감사카드 금액권이 분산 적용되는 거라면 미리 최소한의 고지를 해주던가

이미 결제를 다 마치고 영수증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자기네들은 떳떳하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영수증은 결제가 다 되고 나오는건데, 그 후에 그렇게 분산 적용되는 걸 아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만약 제가 환불하려는 금액이 85,500원 중 현금결제한 부분(56,540원)을 초과하여 금액권 결제한 부분에도 해당된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환불을 요구하는 건 진상짓 안될 일이지만 제가 명백히 제 돈을 내고 결제한 부분 중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걸 온전히 다 돌려주지 않겠다는 이케아식 환불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리---


1. 이케아에서 85,500원 구매. 결제는 56,540원은 신용카드+나머지 28,960원은 선불식 금액권(감사카드)

2. 이틀후에 39,900원에 대해 환불하러 갔더니 26,385원만 돌려준다고 함.

3. 이유는 선불식 금액권(감사카드)으로 결제한 부분은 환불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함.

4. 하지만 선불식 금액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전고지없이 이케아가 일방적으로 분산 할인 적용함.

5. 만약 두번에 나눠 결제했거나, 더 많은 금액을 구매했다면 같은 39,900원을 환불받더라도 전액 환불가능하거나 환불금액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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