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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명박 사찰 문제에 관해
게시물ID : sisa_1953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의람
추천 : 1
조회수 : 56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4/12 18:54:47
아래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이명박 현 대통령에 대해 뒷조사를 한 것에 대한 글이 올라왔던데, 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독자적 범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경우,“고씨(해당 국정원 직원)의 상관이 다른 보고를 받으며 이 대통령의 서초동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고씨로부터 들었지만, 상관은 고씨에게 무리하지 말고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 좋으니 그만두라고 당부했을 뿐이며 이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해 조사를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개인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제보자와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고, 조사를 종결한 뒤에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정보를 열람하면서 일부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조사가 종결된 뒤에도 수시로 국정원 내부 정보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 12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기소된 시점이 2009년이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시점이 2011년인 것을 볼 때, 집권세력의 외압에 의해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항상 선동, 선동..항상 선동 좀 그만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런 게 진짜 선동이겠죠. 제대로 된 사실 관계에 대해 알리지도 않고 단순히 팩트의 한 단면만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트루가 되진 않습니다. 정신차리세요.


내용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3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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