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임. 즉, 형사처벌감이란 얘긴데, 촉법소년 같으니 형사처벌은 면할테고… 몇년 만 더 그지랄 하고 다니다가 형사처벌 가능한 나이 되면 바로 형사처벌 받고 벌금 내지 징역형 집행유예 받고 전과자 되는 거지. 벌금형 이상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 동안 모든 자격이 정지 됨. 공무원은 꿈도 못 꾸고, 참정권도 상실함. 선거는 고사하고 후보로 출마도 못함. 하다못해 관공서에서 모집하는 스팩 쌓기용 단순 아르바이트도 못함. 심지어 집행유예는 해외여행에도 결격사유가 됨. 해외 나가려면 검사한테 가서 허락 받아야 함. 괜히 기업에서 지원자격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뽑는 게 아님. 대놓고 전과자 오지말라고 할 수 없으니 이런식으로 거르는 거임. 어쨌거나 난 저 잼민이가 객사든 자연사든 하지 않고 자신이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이런식으로 ㅈ된 인생을 아주 힘겹게 살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