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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박, 땅박' 악성댓글 교사에 벌금형<행돌들어가는구나>
게시물ID : humorbest_195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aatin
추천 : 54/9
조회수 : 1949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4/07 20:47:19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4/07 17:57:26
'맹박, 땅박' 악성댓글 교사에 벌금형<광주지법>
2008년 4월 7일(월) 오후 3:28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제자의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대선후보 비방 댓글을 남긴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7일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등학교 교사 엄모(45)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본인의 승낙 없이 제자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제자들의 이름으로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해 같은 해 10월까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44차례, 한겨레신문 사이트에 24차례에 걸쳐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syh6307(청죽)', 'yh6306' 등 필명으로 활동하며 집과 학교 교무실에서 '맹박', '땅박' 등 호칭을 이용해 당시 이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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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업적이유를 들고 전재한것이 아니며 이것이 불법적행위이거나 문제가 된다면 바로삭제 할것입니다

자유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구나...

노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빠도 아닌 저는.. 참으로 한숨만 내쉴뿐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을 지지하시면서 노무현전대통령을 욕하던 많은 분들 전부다 이기사 보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자신은 벌금을 냈는가? 아니면 무슨 제재를 받은적이 있는가..

기본적인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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