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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그리스인)이 실수로 한국에 사는 30대에게 14억을 송금함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 통장에 넣고 고소당했지만 법정화폐 아니라서 무죄
ㄷㄷ
기사 일부: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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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huv.kr/pds1159756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19101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