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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두발자유및 체벌금지
게시물ID : sisa_1154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도남
추천 : 3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9/08 05:47:38
[서울신문NTN] 학생 두발 복장 자율화가 추진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학생 두발, 복장이 자율화된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허용된다. 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과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했으며 휴대전화 소지도 허용됐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서는 입학과 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하고 학교장이 특정 종교에 관해 교육하고자 할 때 종교 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게 과도한 선행 학습을 요구할 수 없고 학생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 방과후학교를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소지품 등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학생의 책무성도 강조됐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 학칙에 따라 책임지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러한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시교육청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사안을 심의토록 했으며 임기 3년의 상임직인 학생인권옹호관도 뒀다.

그러나 학생 두발 복장 자율화나 집회 허용 등은 경기도에서 추진 당시 상당한 논란이 있어 삭제된 바 있어 이번 조례안도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까지가 기사--------------------

학생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및 방과후학교 강제로 없애고 
두발 복장자율화
학교비롯 유치원 학원에서도 체벌금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별 건학이념으로한 입학과 전학 기피 권리 인정
종교교육할떄 종교과목을 대체할 별도과목 마련
학생 책무성 강조
학생이 교사나 학생 인권침해시 법령 또는 학칙에 따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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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이제까지 학교에선 아직 교칙을 준수하긴한다만
아무래도 교사들이 살짝덮어주는것도 있을테고
교사선에서 마무리하는일도 많았을것인데,,,
이젠 정이라는것을 없애달라고 학생들이 바라는것같네요
하긴... 교사에겐 못난학생도 잘난학생도 다제자이니
편애하는 교사도 있겟지만 두루두루 좋아해주셧는데
이젠 교칙과 법령에 의거하여서 딱딱 처벌하게 됫으니 
잘됫네요 ㅋㅋ
내생각 학칙이 매우 강해야한다고생각

지각 1회시 경고 1회이상 5회미만 벌점으로 부여 10회이상 정학

결석(무단)1회 ~3회 벌점부여 4회부터 정학

교내 환경 미화를 더럽힐시(침 쓰레기 오물 등)1회 벌점 및 방과후 미화작업 2회이상 벌점다량부여및 방과후 미화작업

교내외 음주흡연 신고및 발각시 1회 정학 2회 퇴학

교사및 타학생 인권침해시 1회 벌점 및 경고 2회 정학 3회 퇴학(폭행시 법적조치)

복장 및 두발 자율화 하되 단정하고 눈에 튀지않으며 단정하게 하여 수업중 주위 산만하지지 않는 범위내

수업 분위기 해칠시 벌점부여

정학일수는 교내 학생관리부 교사 2명 일반교사 2명 담당교사 교장및 교감 회의를 통해 결정
               계속적인 불량학생 무기정학조치
일정 벌점이상 쌓일시 퇴학
학교 입교시 주의점으로서 미리 알리고 학부모편지를통해 학부모에게도 
미리 알려두어야할것이며 벌점 부과시 명확한 상황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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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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