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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9557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워여고생★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1/03/09 07:04:14
미국은 집 세 내주기 전에 집주인이 범죄기록 열람 청구가 합법적으로 가능함니다.
집 보러 온 어느 가족.
부인. 남편. 아이 셋.
세상 착해보이고 집세를 잘 낼 만큼 돈도 괜찮게 벌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라 1순위로 놓고 범죄기록 열람했는데..
남편 전과 14범.
부인 목 조름(신고 했다가 부인이 취하?함).
음주2회.
폭행.
테러 협박.
경찰관 폭행 기타 등등.
최근 기록은 2019년.
부인 음주 2회.
폭행.
애들 불쌍해서 어쩌냐...
집 때려부수고 경찰 출동할까봐 2순위로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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