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르는구나..
게시물ID : freeboard_19557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워여고생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1/03/09 07:04:14
미국은 집 세 내주기 전에 집주인이 범죄기록 열람 청구가 합법적으로 가능함니다. 

집 보러 온 어느 가족.
부인. 남편. 아이 셋.
세상 착해보이고 집세를 잘 낼 만큼 돈도 괜찮게 벌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라 1순위로 놓고 범죄기록 열람했는데..

남편 전과 14범. 
부인 목 조름(신고 했다가 부인이 취하?함). 
음주2회. 
폭행. 
테러 협박.
경찰관 폭행 기타 등등. 
최근 기록은 2019년. 

부인 음주 2회. 
폭행.

애들 불쌍해서 어쩌냐... 
집 때려부수고 경찰 출동할까봐 2순위로 넘기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