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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찾아왔습니다
추천 : 0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2/22 22:38:04
파주에 잠시 은거중인 오징어입니다.
자주 배달 시켜 먹고 직접 방문해서 밥 먹던 김밥집이 있는데
직접 방문하여 먹으면 카드결제가 되는데
배달해서 먹으면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겁니다. (현금영수증은 안물어봤네요 허기가 우선인지라 ㅠ)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무조건 15,000원 이상 배달 가능 / 현금결제만 가능 하다고 해서
몇차례나 현금뽑아놓고 먹은적이 있는데 (치킨마요 꿀맛...!)
오늘 다른것좀 해먹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배달주문시 카드 안되냐 물어보면 안된다 하는데
이거 탈세의혹도 들고해서 .. 카드 거부 아닌가요?
담에 전화해서 매장방문해서 혹여나 다른매장일수도 있으니 매장도
현금 결제인지 물어보고 카드결제 된다하면 명백히 오류가 있는 행위니
처벌도 가능하겠죠? 내 현금인출 수수료 ㅠㅠ 1200원인데.. 매번 이러면 너무 아깝고 ..
너무하단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기저기 찾아봐도 별 내용이 없네여..
도와주세요 법게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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