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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사업소 이전 팁 입니다.
게시물ID : humorstory_2508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대에니킥
추천 : 1
조회수 : 8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9/08 17:51:30
안녕하세요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공익근무중인 공익요원 입니다.
많은분들이 차량이전을 한평생(?)사시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니
이전하실때 가지고 가셔야 할것,작성하셔야 할것 기타등등 나름 설명 해드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ㅎ
전국 차량등록 사업소의 양식과 필요한 서류가 동일하다고는 장담못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도인= 차드리는분//양수인= 차받으시는분  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1. 이전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수인,양도인 두분다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 가능할시 두분 신분증과
양수인이 받은차량에 피보험자로 보험가입을 하시고 보험가입 증며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취등록세 신고서,양도증명서,이전등록신청서 이렇게 작성 하시는데
양수인과 양도인의 주소가 동일하다!! 하시면 제일위에 양도인이나 양수인 기제란에 주소를 적으신뒤
밑에는 상동 이라고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 양도인, 양수인 미방문시 #
양도인께서 방문하지 못할시엔 양도인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 합니다.
양도인께서 인감도장을 어떻게 줍니까!! 라고 하시면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이름과 싸인or도장찍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도인 도장을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양도증명서에 도장을 하나 받아오셧는데 적으시다 실수 하셧다!! 찍찍끄으시면 될거 같죠?
찍찍끄으신곳에 양도인 도장이 꽝 찍혀 져있어야 합니다 이점진짜 진짜 유의해주세요.
에이~ 뭐 그냥 하면 대지 ... 절때 안된답니다.

양수인꼐서 방문하지 못할시엔 똑같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위임장 이라는걸 같이 작성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도 도장이 찍혀 져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양도인 양수인 두분다 미방문시에는 두분 인감도장,증명서 다 필요 하신걸 아시겠죠?

그리고 방문하지 않으시는 양도인 양수인의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모든사업소가 동일한진 모르겠지만..)

2. 저렇게만 해오면 이전이 가능합니까??
압류라고 있습니다.불법주차,속도위반 신호위반 경유 차량일경우 환경개선부담금등등과
저당(캐피탈에 돈을 빌리시거나, 할부로 신차를 뽑으셧을경우)이 있을때는
양수인분께서 내가 다 내겠소~ 하시면 담당자분께서 양도증명서에 뭘 적어라고 하실껍니다.

그  러  나 !!
지방세는 절대 양수인분이 대신 낼수 없게 되있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내에 자동차 등록원부(차의 주민등록등본 같은것)를 때시면 현재 잡혀있는
압류 목록들을 다 알아보실수 있으십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압류 목록들을 보실수 있으신겁니다 가격은 나오지 않으니 이점 알아 두세요.


일단 이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시면 짬짬이 확인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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