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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대학, ''구글''에 선전포고
게시물ID : sisa_19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olfsrain
추천 : 11/3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6/01/17 16:59:55
웃긴대학, ''구글''에 선전포고  
 
 

[세계일보   2006-01-17 15:35:26] 
 
 
 

국내 대형 유머 커뮤니티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웃긴대학(http://humoruniv.com)이 세계적 검색엔진 구글(http://www.google.com)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 구글 본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웃긴대학은 "자사 홈페이지에 걸어 둔 구글 애드센스 광고비 200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구글이 한국 정식 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하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글 애드센스(AdSense)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구글의 키워드 광고를 노출시켜 방문객들이 광고를 클릭 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글이 소액의 광고 요금을 적립 ·지불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웃긴대학 이정민 사무처장은 "처음에는 오해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부정 클릭이라며 애드센스 계정을 일방적으로 폐쇄시킨 것은 구글의 횡포"라며 "한국서 키워드 광고로 수익을 올리고, 한글 서비스도 하면서도 정작 애드센스 한국 사용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웃긴대학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두 달 동안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발급 받아 구글 키워드 광고를 걸었다. 이 사이에 웃긴 대학 측은 국제 특송 업체를 통해 2차례 미국 구글 본사에 적립금을 받기 위한 핀(PIN) 번호 확인우편을 보냈지만 답신이 없었다. 그 동안 애드 센스 계정에는 약 18000달러(한화 약 2000만원)이 쌓인 상태였다. 웃긴대학은 지난 14일에 다시 한번 항의 e메일을 보냈는데, 16일 구글 측이 갑자기 부정 클릭을 이유로 제시하며 일방적으로 애드센스 계정이 폐쇄됐다.


웃긴대학 측은 "5~6차례 e메일을 통해 ''부정 클릭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라''고 요청했지만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IP 부정'' 때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며 "구글이 정당한 조치하고 생각한다면 부정클릭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구글로부터 ''구글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구글 시스템은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는 e메일을 받은 것이 고작이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관계자는 "구글 한국사무소 역시 ''이곳은 광고주 영업만 한다. 매체문제는 미국본사에 말하라''며 회피하는 상황에서 2000만원 광고 수익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며 "구글이 한국에 정식 진출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웹사이트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서는 구글의 사업태도가 좀 더 겸손해지고,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되길 바란다"며 "구글이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구글 전문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구글 애드센스 약관에도 나와 있지만, (부정 클릭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고, 계정삭제가 되었을 경우 어떠한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구글 애드센스는 구글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몇몇 누리꾼이 웃긴대학에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 ''좋은 의도(?)''로 계속 광고를 눌렀다면 구글에서 부정 클릭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글 애드센스(AdSense) =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구글의 키워드 광고를 노출시켜 방문객들이 광고를 클릭 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액의 광고 요금이 적립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적립금이 100달러가 넘으면 애드센스 사용자는 구글에 핀(PIN)번호를 보내고 받은 핀(PIN)번호를 입력하면 적립금에 해당하는 수표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 구글 애드센스 가입자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고, 구글은 키워드 광고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어 우수한 사업 모델로 각광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구글 애드센스는 운영자 혹은 특정 IP에 의한 부정클릭(클릭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취하고 있어 해외에서도 논란이 일곤 했다. 특히 ''부정클릭''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용자들로부터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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