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2일 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왕족 이해승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8명 소유의 토지 233필지, 201만8천645㎡(시가 410억원ㆍ공시지가 174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재산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던 왕족 이해승 외에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이었던 이지용,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유정수, 고희경, 민영휘,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등이다. 이번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환수 결정은 지난 5월2일 1차, 8월13일 2차 결정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 1ㆍ2차 국가귀속 결정 당시 재산환수 대상자였던 고희경, 민영휘,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등의 경우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22명의 토지 543필지, 329만3천610㎡(시가 730억원ㆍ공시지가 315억원 상당)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22일 현재 친일반민족 행위자 126명의 2천513필지, 1천398만9천569㎡(공시지가 1천101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 조사개시 결정을 했으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친 뒤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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