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6.25 때의 무시무시한 법령
게시물ID : humordata_19575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4
조회수 : 3088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22/07/26 15:13:48
옵션
  • 펌글

01.webp.jpg

 

02.webp.jpg

 

03.webp.jpg

 

'비상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제3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살인 2. 방화 3. 강간 ...

제11조: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무려 사형을 규정한 죄에 대해 증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ㄷㄷ

 

 

 

 

 

00-0.png

 


제정일자가 맞다면 (소급적용 같은 게 아니라면) 

이걸 제정해 놓고 나서 대구로 진격한 거였네요

 

출처 http://huv.kr/pds1167594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