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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공익 형냐들이 해도되는일 안되는일 정리함
게시물ID : humordata_1957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4
조회수 : 384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7/27 1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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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반말체 쓰니까 양해좀 해주고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할게

 

복지시설에서 공익의 역할은 뭐냐?

 

서포터.

 

중요하니까 한 번 더씀. 형냐들은 서포터야.

공격수가 아니라 보조이면서 서브역할을 하는거지.

그거도 자이라같은 딜서포터가 아니고 유미처럼 바짝 붙어서

철저하게 보조역할을 수행하는게 공익의 역할이라는거야

 

혹시 난 유미로 딜포터 하는데? 하는 사람 있으면

아이디좀 알려줘 차단하게

 

아무튼 이건 꼭 기억해.

형냐들은 절대로 사회복지종사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 시설 직원이나 소속은 더더욱 아니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조라는 경계가 어디까진가요? 라고 할수 있어

다음 웃대형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
 

 

 

02.webp.jpg

 

 

이 형냐는 아동센터에서 복무하는 공익이야.

근데 하는일은?

 

운영일지, 보육일지, 아동상담일지.

 

복지관을 운영한 일지를

유아를 보육하고 케어한 일지를

아동을 상담한 일지를

 

공익이 작성한다...?

 

위에서 복지시설에서 공익의 역할은 뭐라고 했지?

바로 서포터.

철저하게 보조의 역할만 하는게 공익이야.

 

절.대.로

공익은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기록물을 작성에

어떤일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개입해선 안돼.

 

그러면 운영일지, 보육일지, 아동상담일지에

공익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옆에서 종이 복사해주고 일지에 스티커 붙여주고

색연필로 강조할거 색칠하고 이정도 뿐이라는거지.

 

 

03.png

 

 

자 그럼 두번째 사례를 살펴보자 

 

글은 좀 투박한데 얼핏보면 가슴찡한 이야기지

이거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론 공익이 해서는 안돼.

 

엄밀히 따지면 할 수는 있는데,

보건증을 제출하고 구청 위생과와 병무청에 협조한 다음에

조리실로 업무배정해서 하면 가능해

 

자 그러면 내가 보건증을 제출을 안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일은 뭘까?

 

식당청소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배식

딱 세 개뿐이야

즉, 원천적으로 조리업무에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면 돼

 

설거지 같은 경우는 규정이 혼선되어 있어서

매번 다른 답을 내놓는데 보건증 있어야 한다는게 거의 정설이야.

 

 

---------------------------------------------------------------

 

 

그러면 이쯤에서 복지관에서 공익 필요없는거 아님?

대체 공익이 하는일이 뭐임?

이라고 할 수 있어.

 

맞아 복지시설엔 공익 필요없어

 

일손이 모자르거나 인력이 딸리면

국가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합당한 급여를 주고 일 시키면돼

 

인력 모자르다고 대책도 없이 복지/보육/요양 자격증만 줄창 뿌려대서

기본적인 인성이나 소양 자질도 안된 인간들이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데다

쥐꼬리만한 봉급에 일도 빡세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조기 이탈율이 높아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또 아무나 자격증 뿌려대면서 뽑아대고.

 

이런 상황에서 저예산으로 인력을 충원할만한건 뭐다?

그렇다, 성인되면 자동으로 리필되는 현역(공익) 인거지.
 

복지시설 종사자도 복지라는 허울만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저임금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공익=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NPC용병

정도 취급하는게 암묵적으로 내려온지 꽤 오래됐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병폐와 한국사회복지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렷하게 나타나는게

바로 복지시설 공익이지. 아주 병들다 못해 썩어서 곪아터진 상태야.

그래서 나는 복지시설에 공익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중 하나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형냐들은 절대로 사회복지종사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 시설 직원이나 소속은 더더욱 아니고.

 

글이 잡소리로 좀 길어졌는데

아래 사례요약 남기고 난 사라질게


 

[사례요약] 

1. 아동기관에서 어린이 댄스음악교실을 한다.

(O) 어린이들을 인솔하고 간식을 나눠주고 줄세우는 역할을 한다.

(X) 어린이들에게 댄스와 노래를 교육하고 학습일지를 작성한다.

 

2. 어린이캠프를 2박3일을 가게 되었다.

(O) 갈 수 있다. 단,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없으니 합당한 휴가를 부여받는다. 

(O) 강제로 가게할 순 없다. 거부할 경우 공익은 복지시설에서 근무 해야한다.(혼자는 불가) 

(X) 캠프로 복지시설이 닫으니 공익 본인의 연차를 소진해야한다.

 

3. 요양원에서 중증장애인 어르신 케어 업무를 맡게 되었다.

(O) 복지종사자 옆에서 물수건을 빨고 전달해준다.

(X) 어르신의 등창을 닦거나 속옷을 갈아준다. 
 

4. 장애인사회화시설에서 쇼핑백 생산부서에 배정되었다.

(O) 복지종사자와 장애인을 보조하며 물건을 나른다 

(O)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전반적인 '관리감독' 을 한다. 

(X) 나도 같이 쇼핑백을 만든다

 

5. 노숙인쉼터에서 사랑의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O) 음식을 배식하고 테이블을 정리한다. 조리실은 접근할 수 없다. 

<보건증을 제출했을 경우> 재료손질과 조리업무에 투입이 가능하다.



※ 오해하면 안되는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행위(미인가 조리, 일지작성, 상담/교육개입 등)는 불가하나

그 외에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다는 선한 마음이 생기면 해도됨.

 

 

 

 

00-0.png

 


(오유에도 계셨었던 사회복지학과 님 글입니다. 그... PC 20만원 풀옵션 그분 )

 

 

출처 http://huv.kr/pds116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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