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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행적을 보고 싶어했던 할아버지와 손자.jpg
게시물ID : humordata_1957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7
조회수 : 19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7/29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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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예문춘추관에서 사관의 입시 사료 수집 등에 관한 일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태조실록 2태조 1년 9월 14일 임진 1번째기사 1392)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109014_001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서 세 가지 일을 상언上言하였다.

 

"1. 매양 정전正殿에서 만기萬機를 재결裁決하고 신료臣僚들을 접견할 때에는원컨대사신史臣으로 하여금 좌우에 입시入侍하게 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참예해서 듣도록 하소서.

 

1. 겸관兼官으로서 수찬修撰) 이하의 관직에 충당된 사람은원컨대각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사초史草로 만들어서 모두 본관本館으로 보내게 하소서.

 

1. 본관으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의 크고 작은 아문衙門에 직접 공첩公牒을 보내어무릇 시행한 것이 정령政令에 관계되고 권계勸戒에 전할 만한 것은 명백히 공문서로 보내게 할 것이며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로 하여금 매양 그 철의 마지막 날에 조례條例를 모두 써서 본관으로 보내어 기록에 빙고憑考하게 하고이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모두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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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당태종의 고사를 예로 들어 사초를 보고자 하다 태조실록 7태조 4년 6월 9일 신미 1번째기사 1395)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406009_001

 

임금이 당나라 태종의 고사古事를 본받아 즉위卽位) 이래의 사초史草를 보려고 하니대신이 상언上言하여 옳지 못하다 하고대간臺諫에서도 또한 상서上書하여 옳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므로임금이 이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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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에게 왕위에 오른 때부터의 사초를 바치게 하다 태조실록 14태조 7년 윤5월 1일 병자 1번째기사 1398)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705101_001

 

임금이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왕위에 오른 때부터 이후의 사초史草를 바치게 하고임금이 도승지 이문화에게 물었다.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군주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문화가 대답하였다.

  

"역사는 사실대로 바로 써서 숨김이 없어야 하는데만약 군주와 대신大臣이 스스로 보게 된다면 숨기고 꺼려서 사실대로 바로 쓰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한 까닭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도 또한 역사 쓰는 법이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다그러나 당나라 태종太宗이 역사를 본 옛일이 있으니내가 이를 보고자 하는데사신史臣이 굳이 이를 거역한다면 어찌 신하 된 의리이겠는가마땅히 사고史庫를 열어서 빠짐없이 바쳐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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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 등이 사초를 올리려 하자 사관 신개가 불가함을 말하며 올린 상소 태조실록 14태조 7년 6월 12일 병진 1번째기사 1398)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706012_001

 

실록實錄을 편수編修했으므로전하殿下의 임신년壬申年으로부터 그 이후의 사초史草를 거두어 임금이 보도록 바치고자 하니사관史官) 신개申槪) 등이 소를 올리었다. (중략

 

예전에 당나라 태종太宗이 방현령房玄齡에게 이르기를, ‘앞 시대의 사관史官이 기록한 것을 임금에게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현령이 대답하기를, ‘사관은 거짓으로 칭찬하지 않으며 나쁜 점을 숨기지 않으니임금이 이를 보면 반드시 노하게 될 것이므로 감히 임금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태종은 이에 현령에게 명하여 순서대로 편찬하여 올리게 하니현령이 실록實錄을 편찬하여 만들어 책이 이루어지매 이를 올렸지마는말이 은근히 숨긴 것이 많았습니다. 대저 태종의 현명으로서는 마땅히 바른 대로 쓰는 일에 싫어할 점이 없을 것인데도현령 같은 한 세상의 명철한 재상이 오히려 사실을 숨기고 피하여 감히 바른 대로 쓰지 못했는데하물며 뒷세상의 군주들은 태종에게 미치지 못하면서도 그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아첨하는 신하가 어찌 현령의 사실을 숨기고 피하는 것뿐이겠습니까삼가 생각하옵건대전하께서는 모든 하는 일이 문득 삼대三代를 본받는데근일에는 특별히 교지敎旨를 내려서 이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하므로신 등은 교지를 듣고는 삼가하고 두려워합니다간절히 생각하옵건대당나라 태종도 이를 보고 뒷세상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으니이것은 곧 태종이 덕망을 잃은 일로써 어찌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을 일이겠습니까? 중략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서 즉시 명령하였다.

 

"지금 친히 관람하고자 하는 것은 착하고 악한 행실의 자취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임신년의 왕위에 오를 때에 임금과 신하 사이의 몰래 서로 이야기한 말을 대부분 사신史臣이 알지 못한 것이 많다이행李行이 일찍이 지신사知申事가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또한 바르지 못했으니그 외의 사신이 어찌 능히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이야기한 말을 다 알겠는가? 고려 왕조 공민왕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이미 편수한 역사와 임신년 이후의 사초史草를 가려 내어서 바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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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을 보는 것에 대한 논의 세종실록 51세종 13년 3월 20일 갑신 2번째기사 1431)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1303020_002

 

임금이 말하기를,

 

"전대前代의 제왕들이 선왕先王의 실록實錄을 친히 보지 않은 자가 없는 것 같은데태종께서 태조실록太祖實錄을 보지 않으시매이 때 하윤河崙) 등은 이를 보시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변계량卞季良은 보시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하여태종께서는 계량의 논의를 따랐던 것이나이제 태종실록太宗實錄을 춘추관春秋館에서 이미 그 편찬을 마쳤으니내가 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니우의정 맹사성孟思誠)·제학 윤회尹淮)·동지총제 신장申檣) 등이 아뢰기를,

 

"이번에 편찬한 실록은 모두 가언嘉言과 선정善政만이 실려 있어 다시 고칠 것도 없으려니와 하물며 전하께서 이를 고치시는 일이야 있겠습니까그러하오나〉 전하께서 만일 이를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서 고칠 것이며사관史官도 또한 군왕이 볼 것을 의심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후세에 그 진실함을 전하겠습니까."

 

하매임금이 말하기를,

 

"그럴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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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태종실록을 보려 했으나 신하들이 반대하다 세종실록 80세종 20년 3월 2일 병술 4번째기사 1438)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2003002_004

 

임금이 도승지 신인손에게 이르기를,

 

"옛날 제왕은 친히 조종의 실록을 본 사람이 제법 많았고, 또 공자도 춘추를 지으면서 정공定公)·애공哀公까지 이르렀고주자도 중용에서 신종의 소목昭穆) 제도를 논하면서, ‘역사를 상고해 보면 신하들도 또한 당대 사기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는데오직 당 태종이 국사를 보려고 하자저수량褚遂良과 주자사朱子奢) 등이 불가하다 하였고문종도 국사를 보고자 하니위모魏謩와 정랑鄭朗이 또한 불가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당시 사기를 보려고 한 까닭에 신하들이 불가하다 한 것이나조종의 실록을 보는 것이야 무엇이 해로우랴. 옛날 우리 태종께서 태조실록을 보고자 하니변계량卞季良) 등이 이르기를, ‘태조실록은 편수編修하기를 매우 잘하여 사실을 모두 바르게 썼는데이제 전하께서 나아가 보신 뒤에 내려 주신다면후세 사람들은 모두 믿지 못할 사기라 하여 도리어 의심할 것입니다.’ 하므로태종께서 보시지 못하였다내가 즉위한 후에 태종실록을 편수하고자 하니대신 중 어떤 이가 말하기를, ‘사초史草만 갖추어서 전해 두면 후세에 자연히 사기를 편수하게 될 터이니 반드시 급급히 할 것이 아니고또 재상이 감수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나는 이 일을 중하게 여겼던 까닭에 마침내 재신에게 편수하도록 명하였다나는 또 자손으로서 조종의 사업을 알지 못하면 장차 무엇으로 감계鑑戒할 것인가.’ 하고조실록을 보고자 하여 여러 신하에게 상의하였더니유정현柳廷顯) 등이 조종이 정해 놓은 법에 의거하여 조종의 사업을 잘 계술繼述하는 것이 실상은 아름다운 뜻이 된다.’ 하므로이에 볼 수 있었다. 지금 또 생각하니만약 당시의 사기가 아니면 조종이 정한 법을 보는 데에 있어조와 종에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이미 태조실록을 보았으니 태종실록도 또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니 여러 겸춘추兼春秋에게 상의하라."

 

하였더니대신 황희·신개 등이 모두 말하기를,

 

"역대 임금으로서 비록 조종의 실록을 본 사람이 있더라도 본받을 것은 아닌가 합니다당 태종이 사기를 보고자 하니저수량과 주자사朱子奢) 등이 폐하께서 혼자서 본다면 일에 손실이 없지마는만약 사기를 보는 이 법이 자손에게 전해지게 되면후세에 그른 일을 옳게 꾸미고 단점短點을 장점으로 두호斗護하여사관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임금의 뜻에 순응하여 제몸을 완전하게 하려 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니천년 후에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였으니신 등의 논의는 바로 이 말과 같습니다이 두 신하는 모두 명신이라고 이름난 사람이니 그의 말은 반드시 본 바가 있을 것이고또 태종의 일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이니만약 태종의 일을 본으로 삼아 경계하고자 한다면역대 사기가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지금의 실록을 보아야 하겠습니까하물며 조종의 사기는 비록 당대는 아니나 편수한 신하는 지금도 모두 있는데만약 전하께서 실록을 보신다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반드시 편하지 못할 것이며신 등도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임금은 마침내 보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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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이 태조실록을 열람했는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세종실록 80세종 20년 3월 4일 무자 3번째기사 1438)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2003004_003

 

춘추관에 명하여 태종께서 태조실록을 열람한 적이 있나 없나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였더니상고하여도 열람한 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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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는 저도 다 못 읽겠네요

 

 

출처 http://huv.kr/pds116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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