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지물인 해당 게시판에 맞는 글인지 잘 모르겠네요..
맞지 않는다면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에 다양한 능력자분들께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하고 있고(2년 이상), 돈이 필요하여 더 작은 주택으로 제 명의로 매매하여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매매한 주택은 3월 13일에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진행하고(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현재 집은 3월 20일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매하는 집이 1주일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 및 지급)
이럴 때, 제가 20일 현 집을 매도할 때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날에 매수/매도를 하게 되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세금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요..
다른 사유를 증명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