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게시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글을 남겨봅니다..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 1.
아버지 정년 퇴직 후, 아버지는 자동으로 어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나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어머니 회사에 등록 신청 요청을 해야 하나요?
저(아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월급여는 매우 적습니다. (월 100만원이 안됩니다.)
질문 2.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어머니가 등록하시는게 유리한가요?
제가 등록하는게 유리한가요?
잘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