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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노성일 작년기사 중에....
게시물ID : sisa_195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빠앙맨
추천 : 14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6/01/18 13:17:21
왜 언론은 누리꾼들이 지난 기사까지 찾아보는 수고를 하게끔 할까? 이미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인데.....

"(황우석 이름 팔아) 문신용 32억, 노성일 수억등 계속 불법집행" 

[오마이뉴스 2005-09-28 22:35]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 논란 차단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른바 황우석 사단으로 분류되는 연구진조차도 불법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황우석 사단' 노성일 이사장, 복지부 검토 보류에도 연구비 집행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간배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배아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노당 정책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노성일 이사장의 배아연구계획서를 심의, '검토보류' 판정을 내려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단장 문신용)은 보건복지부의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인 4월 22일과 7월 18일 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이미 집행했고, 노 이사장은 이중 8700만원을 지출한 상태다. 

민노당은 "노 이사장은 황우석 사단의 일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불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는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역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불법시술로 2명 사망사고 내도 연구비 중단 안해 

또한, 각종 정부 지원 줄기세포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불법임상시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연구자에게도 연구비를 계속 지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한 바이오벤처기업은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물 실험을 생략한 채 환자에게 연구결과물을 직접 투여하는 불법 임상시험을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단 윤리위원회는 연구비 50% 삭감 및 규정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업단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계속 지원했고, 이 기업은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여러 명의 간경화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투입하는 불법시술을 해 2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낸 사실이 식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사업단장부터 윤리 규정 무시하는데 연구자들이 지키겠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문신용 서울대 교수도 기본적인 윤리규정을 무시한 채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우석 사단'의 일원인 문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3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문 교수는 2002년~2004년 3년 동안 윤리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판정을 3차례 받았으나 윤리위원회의 보완요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연구비를 집행해왔다. 
민노당은 이에 대해"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가 많은 연구책임자들에게 윤리규정을 강제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사업단장인 문 교수의 윤리규정 미준수가 있다"며 "정부의 윤리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급히 재점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2004년 초 문신용은 엄청난 사면초가의 위기였습니다. 수십억 정부돈 갖다 쓰고, 불법시술로 사람까지 2명 죽어 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횡령죄등으로 구속 직전에 있었지요. 의사나 운전사는 과실로 사람 죽여도 일단 구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연구팀을 이용해 승승장구 여기까지 왔습니다.회사 대표는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피해자들이 참여연대와 함께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업단은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출처:http://agora.media.daum.net/board/oneview.do?action=read&kind=default&cateNo=301&boardNo=4&no=2547&mainNo=99997570&subNo=999&depth=0&pageNo=1&search=false&key=&keyWord=&best=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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