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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전동킥보드는 차에 포함되므로 주차는 가능.
다만 아파트 안에 주차하려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니 이걸 확인할 필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차번호로 등록하므로 어떨지)
2. 시동을 걸어 움직이는 건 불법 사용죄.
그러나 단순히 밀어서 주차공간 바깥으로 내어놓는 행위 정도는 형법상 문제 없음.
궁금했는데 이렇게 풀어주네요...
출처 |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ubtEG8moM&t=99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