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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간 "아이유 표절 기사떳네요(비교영상 포함)"를 읽고
게시물ID : star_1960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으니♡
추천 : 6/8
조회수 : 95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0/27 01:32:28
베오베간 글에 댓글로도 썻지만 이미 댓글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한테 읽히기 어려울거 같아서 따로 글써봅니다.

우선 제 닉네임..네 아이유 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이유 쉴드치는 입장입니다.

우선 제가 하고싶은말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지난학기 교양수업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 배웠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똑같냐 다르냐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산업재산권이 가지는 특징들과는 달리
기존 저작물과 신규 저작물이 같은지보다, 신규 저작물의 저작자가 기존 저작물을 도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산골에 박혀서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좋은날'과 음표하나, 토씨하나까지 같은 노래를 저작한다고해도
좋은날을 접하지 못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좋은날'과 같은 노래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표절, 즉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3가지 기준이 있으며 3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 되어야 표절로 판단합니다.

이 중 표현이 애매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장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하당 음악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출처 - http://lawyerjee.tistory.com/143)

제 기억으로는 창작적 표현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해당 부분이 노래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다뤘던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를 찾지못해 넘어가갰습니다.(책이 학교에있어서...)

결론을 내자면, 이번 아이유 표절 논란에 대해서, 편집으로 비슷한 일부분만 듣고 표절이라고 판단하기엔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가 듣기만해도 적어도 화성부분에서 차이가 상당하게 들립니다. 리듬과 박자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표절이라고 판단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이글을 적는 중에 오유에도 아이유 측에서 분홍신에 대한 입장으로 코드진행 전혀 다르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네요.
(http://todayhumor.com/?star_195976)

3줄 요약
- 단순히 비슷하게 들린다고 표절이라고하기엔 판단해야하는 기준들이 많다.
- 분홍신은 특정부분에서 리듬, 박자는 비슷할지언정 적어도 '화성'부분에서는 차이가 크다.
- 음.. 한줄을 더 채우긴 해야하는데... 지으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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