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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교통사고 후 가해자 합의 종용시
게시물ID : bestofbest_196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맥수
추천 : 658
조회수 : 52082회
댓글수 : 8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2/04 16:23:48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2/04 13:05:19
출처 보배드림  인권유린현장

일단은 합의는 절대로 안하셔야 배째라고하면 배째주면 됩니다.
공탁제도는 그리 어렵게 생각안하셔도 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탁’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 사건과는 달리 형사 사건에서는 공탁과 형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참고사항 정도로만 참작할 뿐, 정식으로 합의된 형사합의서에 준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측의 울분이 풀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보다 100만원에 합의되는 것을 가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자료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형사합의가 최우선이고 공탁은 어디까지나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 걸었으니 배째!(중요)
이제 마지막은 드라이한 문체 대신 감정을 팍팍 섞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진단 주당 50-7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재력이나 신분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만 걸어두고 나몰라라, 귀찮아, 배째! 하는 시바스리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반환 시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고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를 카오스 상태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감경을 기대하고 공탁금을 걸어둔 것인데,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다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통해 “저 놈 콩밥 먹여주삼!”하고 판사에게 떼를 쓰면 2연타 크리 콤보를 날려주니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징역이 되 버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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