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27일 (월요일) 08 : 45 조선일보
황우석 교수, 6억원 없어 특허권 날릴 위기
[조선일보]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관련기술이 국제특허 출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최악의 경우 외국에 특허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중앙일보가 27일자로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5년 한해에 과학기술부에서만 265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되지만 정작 특허출원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은 허술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황 교수의 배아줄기 세포 기술은 지난해 말 국제특허출원 절차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이 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특허권 소유자인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개별 국가를 상대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선권은 소멸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황 교수가 비용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26일 “내년 6월부터 각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 줄기세포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 30여개국에만 출원한다 해도 최소한 5억~6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특허 문제로 정부나 서울대 측으로부터 지원받을 길이 없어 개인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이 프로젝트의 경우 애초 정부 지원사업이 아닌 데다 성공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허 관련 예산을 확보해놓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받게 될 정부 지원비는 대부분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사용할 연구시설 설립 등 인프라 관련 투자비로 지정돼 있어 특허출원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예산의 경우 용도 전용 시 심사 등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황 교수의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특허청 이윤원 심사조정과장은 "당장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분야의 경우 정부나 기업 모두 특허 업무까지 적극 지원하는 추세지만 생명공학 같은 기초 분야의 기술은 실용화되기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도 개입하길 꺼린다"며 "반면 미국에서는 모든 정부 지원연구에 특허 등의 문제까지 철저히 사전 검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황 교수는 "PCT 출원 비용 1000여만원은 후원회 등을 통해 마련했지만 문제는 개별 국가 출원단계"라며 "변리사 선임 및 번역료.심사료 등 추가비용이 국가당 1000만~2000만원은 들 것 같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닷컴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