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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입시 컨설팅비 청구가능 여부
게시물ID : law_19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식빵굽는냥
추천 : 0
조회수 : 4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06 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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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 두번째 글을 써보네요

분양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컨설팅비
+복비를 청구를 하는데요,

컨설팅비가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찾아보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컨설팅비 명목으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컨설팅 없이 분양권 단순 구입인데도 이 돈을 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 비용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이 없고 건물을 짓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것 같네요.

일단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1. 미분양 분양권을 분양사무소로부터 부동산중개를 통해 구입
2. 분양자로부터 부동산중개를 통해 구입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복비+컨설팅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컨설팅 없이 분양권 단순 중개일 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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