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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정당방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6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똘츄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06 12:14:37
얼마전 새벽에 맥도날드에서 식사도중 취객한명이 저희에게 시비를걸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4명이었구요 저랑 남1 여1 여2)

아무 이유도없이 욕하며 저희테이블로 오더니 남1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테이블에서 여2와 가해자간 말다툼이있었고 그 사이 남1은 경찰에 신고를하러 나갔습니다.

1~2분 가량 말다툼 후 가해자는 밖으로 따라나오라며 협박했고 매장에서 소란피우기도 그렇고 해서 어쩔수없이 따라나가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밖에서 저의 어깨를 밀치는등 가해자로부터 먼저 신체적인 접촉이있었고 얼굴과 몸을 들이밀며 욕설과 협박을하길래

밀친것이 저의 반격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이있었고 바로 저희 일행 남자1에게도 폭행을가했구요..

남자1는 반격으로 발을 한번 휘둘렀으며 그 이후 일절의 반격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도망을쳤고

경찰이 온 후 진술서작성하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현재 코뼈가 골절된상태며 눈밑 광대부분에 타박상 전치 2주정도 나오게됬으며

남1은 특별한 진단은 나오지않았구요

현재 상황은 가해자는 저희를 쌍방으로 신고한상태며

위와같은 상황의경우 제가 밀친행동이나 남1이 발을 한번 휘두른 행위가 쌍방폭행의 사유가되는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말로는 검찰에 넘어가봐야 알겠다고 대답을 회피하며 미친사람한테 걸렸다 생각하고 포기하란식으로 말하는게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ㅜ

오유 법게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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