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이나 벽에 기대어 졸은게 아닌 후임에게 근무 짬때리고 누워서 잤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고 징계를 받아도 할말은 없는게 맞는데
보통은 군장을 돌리거나 심하게는 영창까지는 보내더라도
중대내에서 해결을 하지 부대밖으로 사건을 내보내지는 않는데
기사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가 있어서 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네
나는 전투화까지 벗고 들어가는 실내근무에 앉아서 서는 근무라
새벽 2시넘어가면 졸다가 몇번 걸리긴 했지만
현장에서 구두경고(?)랑 다음날 근무취침때 그렇게 자고 또 자냐 하는 뒤끝정도였음...
물론 당직사관의 동태를 살피며 당직사관 잘때 같이 잤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