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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강제자습 및 1분이라도 지각 시 강제 지각비 내는 것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19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인부우
추천 : 0
조회수 : 5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08 0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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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게에 질문이 있어 글을 적어 봅니다.

올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자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6시부터 수업인 야간반을 다니고 있구요.

현재 졸업반에 올라가면서 강제적으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야간수업 포함) 강제적으로 자습을 시킵니다.

9시 30분 이후로 1분이라도 늦을 시 지각비를 강제로 걷고 있구요.

그리고 안내없이 점심시간에도 1분이라도 늦을 시 지각비를 걷었습니다.

이 지각비로는 자습실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고 하구요.

만약 지각시간이 많아지거나 사정으로 인해 결석을 하면 지각비는 많이 올라가구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 대학교에서 지각이나 결석시 지각비를 강제로 걷는 것(자습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 용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혹 강제자습 및 강제지각비 징수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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