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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 수수료 관련 문의
게시물ID : law_19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머
추천 : 0
조회수 : 11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09 10:52:45
제 일은 아니고 친한 형이 이번에 전세를 사정상 빨리 빼게 되었는데 (원래 만기일 2017년 11월)

집주인이 계약 파기가 형네 책임이니 중계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형님도 본인이 계약이행하지 않았으니 중계수수료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이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나갔는데도 매매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고 전세금을 돌려줫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이런 경우는 계약한 금액 (1억 8천)의 전세금에 대한 수수료로 부담한다던데
집주인이 형네에게 말도 안하고 매매 (약 2억 좀 넘는다는듯) 수수료 뗴고 줬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만나 이야기를 했다는군요.

그런데 집주인이 어려서 그런지 뭘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 (이야기 들어보니 형님은 81년생, 집주인은 70년대생 ㅋㅋㅋ)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1. 전세 계약서를 쓸때 계약 파기시 중계 수수료 부담에 대한 문구는 없다고 합니다. 

2. 이런 경우 이야기도 안하고 중계 수수료를 떼고 전세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고소 사항이 되나요?


사실 중계 수수료 얼마 (?) 안하긴 하는데 집 주인이 너무 얼척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저한테 물어봐서 한번 글 오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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