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2급 정보] ○… 무선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에어아이사는 18일 탤런트 소유진씨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모두 6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에어아이사는 소장에서 “소씨는 지난달 누드 화보집 및 동영상 촬영 계약을 맺고 모델료 등을 받은 뒤 ‘누드가 아닌 일반 패션 화보집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촬영을 거부했다”며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노출 수위까지 들어 있는 등 누드 촬영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아이사는 “소씨는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과 에이전트 소개비 등 그간 지출된 비용 2억700여만원의 3배인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일보 지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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