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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이해(탄핵과 탄핵심판제도) 레포트
게시물ID : law_19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der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0 09:51:28
한국정부의 이해(탄핵과 탄핵심판제도)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탄핵 결정에 앞서 안절부절하다다가 이글을 찾아 올려 봅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1장 탄핵과 탄핵심판제도
1. 탄핵의 정의와 요건
2. 탄핵 절차
3. 탄핵심판제도

2장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
1. 선거법 위반
2. 측근 비리
3. 경제 파탄

3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4장 결론


한국정부의 이해 report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이를 두고 혹자는 야당의 횡포, 쿠데타라 하고 혹자는 법에 의한 정당한 탄핵이라 주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선 대통령 탄핵 심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지역주의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에 입각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써보고자 한다.
Ⅰ.탄핵과 탄핵심판제도 
1.탄핵의 정의와 요건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법관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헌법에 관련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 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 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탄핵 절차
1)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만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제62조 제2항).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 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이 때 증거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발의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탄핵소추의 발의안건으로는 채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조사를 받은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2) 탄핵소추의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제62조 제2항).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 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3) 의결서의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는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1항, 제2항).
4) 사건의 접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정본을 제출하면 헌법재판소의 접수공무원은 이를 접수하여 사건으로 입건하고 접수서류에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한다.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된다.사건번호는 연도구분,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탄핵심판사건의 사건부호는 헌나이다.예컨대 대통령에 대해 1997년 10월 15일에 탄핵심판의 첫 번째 사건으로 청구되었다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98헌나1 대통령 탄핵이 된다.
2.탄핵심판제도
1) 정의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즉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특히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도 곤란한 고위직 공직자나 헌법상 독립된 기관의 신분이 보장된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법적인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현행헌법상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공직자중 국무총리 국 무위원 행정각부의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의결의 대상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2) 절차
탄핵심판의 절차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청구인 자격)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법 제49조).즉 소추의결서의 정본이 탄핵심판청구서로 갈음되는 것이다.이 때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법 제26조).헌법재판소가 소추의결서를 접수한때에는, 담당 사무관은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한다(법 제27조).송달을 받은 피소추자(피청구인자격)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29조).탄핵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법 제40조).
(1) 구두변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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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anum.thinkzon.com/preview/report/659905.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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