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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966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언리즈닝
추천 : 1
조회수 : 25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04/14 17:28:45
BBK가 사실이면 왜 밝힐려고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주장이 엇갈리면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럼 재판가면 되지않느냐?

헌데 기소 독점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마전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게 해서, 검찰의 부패를 견제하는 방안이 좌초 되었죠.

이건 아래쪽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죠.

여튼 기소가 안되면 재판을 갈수가 없어요. 즉 검찰이 기소를 안해주면요.

해서 이명박이가 BBK관련 무죄라고하는데 이건 쌔빨간 거짓말이고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헌데 얼마전 있었다 시피 기소청탁 사건이 있었지요? 누군가를 재판에 까지만 보내달라

그럼 알아서 하겠다 ㅋㅋㅋㅋ 매우 심각한 사건이죠. 인혁당사건을 다시 보는듯한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해달라는 청탁이예요. 엽기적이죠. 이런일이 가능하다는

뜻은 불기소청탁 즉 증거불충분 등 기타의이유료 기소하지 말아달라라는 청탁은 훨씬 더 쉬운

거라는 거죠. 기소청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검찰은 해체 되야되요.

그럼 불기소 청탁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떡값이라고 들어보셨죠?

검찰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고위급은 몇 안되니까 얘들만 관리하면 되요.

그러면 완벽하게 죄가 있어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죠. 검찰을 검찰이 수사해봐야

소용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지요.

해서 얘네들은 어떻게든 기소 독점권을 유지 하려고 합니다.

헌데 수사권독립이라고해서 경찰이 기소권을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이상 떡값으로 이상황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거예요. 경찰을 다 매수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사권독립을 위해 힘써야할 경찰들이

조현오 덕분에 정권의 개로 남을 수 있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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