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임기시절엔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했는데 여타 다른 이유로 탄핵 할 순 없나요 ?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명이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으면서... 이런 이유들로 쉽게 탄핵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하긴 어려운가봐요
경솔한 국정운영 , 정치불안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있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한다고 했으면서... --------------------------------------------------- 속상해요.. 미국 일본가서 국가의 간 쓸개 다빼주고 이젠 중국가서 무얼 내줄지.. 학생이라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외교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 알고있는건 대통령이라면 한 나라의 대표인데 국가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쥐고있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표하는 "직업"이지 독재가 아닌데.... ------------------------------------------------
-외람된 질문이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홍사덕 의원 이라크 안가나요 ? 저번에 간다구했던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