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635185&s_no=635185&page=2
고민게에 올렸던 글이구요.
오늘 매니저가 사촌언니라고 사칭한 채
소송이 끝났다는 서류를 법원에 넣어줘야만 자기들이 본사에 담보로 맡긴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괘씸해서 좀 더 지켜보고 싶거든요.
저한테 돈 준다 준다 해놓고 도망친것도 있어서 원하는 만큼 들어주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서류를 몇년뒤에 넣어줘도 불이익이 없겠죠??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