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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에 대해..
게시물ID : fashion_196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와우가대세
추천 : 0
조회수 : 97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1/25 1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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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류, 화학쪽이 아닌 전기전자제품군의 인증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류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므로 적당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KC인증의 기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KC마크는 우리나라에서 규제하는 품목군과 그에따른 법으로 받는 인증(또는 적합성평가) 중 강제적인 것들만 붙이는 인증마크입니다. 다양한 법으로 여러가지 품목군들을 규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전파법 등 약 11개 이상의 인증은 강제로 KC마크를 사용하게 되고 그에따라 통칭 KC인증이라고 불립니다.

2.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의류/피혁 제품군 때문인데 이는 이미 이전에도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립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피혁 및 가정용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 포함)은 안전/품질 표시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옷 사면 태그에 붙어있는 KC인증마크와 옷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비율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듯 합니다.

3. 하지만 의류 품목이 이미 안전/품질 품질 표시를 위한 시험(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이라 칭함) 등의 절차는 알지 못하기에 그동안 어떻게 시험을 하고 인증을 받은 것인지.. 아님 성적서만 받아서 그 내용을 근거로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분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나라별 규제는 필수입니다. 인증의 역사를 조금만 뒤져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관세로 자국의 무역을 보호했다면 이제는 기술력으로 자국의 무역을 보호합니다. 뭐 TBT협정이니 우루과이라운드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증받은 물건들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다시 우리나라 인증을 받습니다. 규제 조건(시험방법 또는 시험기준) 등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또 합니다. 이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아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조건에 맞는 인증을 다시 받습니다. 다만 시험을 다시하느냐 마느냐는 거래국가간의 MRA 등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솔직히 중국에서 들여오는 전기전자제품군들.. 영 신뢰가 안됩니다. 몇몇 메이커를 제외하고는요.. 그나마 인증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이마저도 없으면 두려울 정도입니다.

2. 인증은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위험이 덜 한 제품군들은 자율인증 또는 자기적합선언(SDoC, 제조자 스스로 시험을 하고 문제가 없음을 선언)타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적어도 전기전자제품군들은 그렇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이라 하는 것도 명칭상으로는 SDoC 개념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시험의 신뢰성과 그렇게 시험을 하고 Pass가 된 제품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해당 법과 절차를 만든 정부와 시험을 한 시험기관이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증 또는 시험을 한 업자들이 장난을 쳐서 그럴수도 있지만(실제로 샘플링을 들먹이며 이렇게 몰고가는게 대부분이고 정말로 장난질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옥시(KC대상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품공법 대상품목에 유사품목이 안보입니다.2017년 1월 기준) 같이 문제가 터지면 다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말할수 없는 현실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화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3. 의류/피혁의 시험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럽에 전기전자제품군을 판매할때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RoHS라고 있습니다. 일명 유해물질규제기준입니다. 납, 수은, 프롤레타이트(?) 등 6대(혹은 그 이상)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파악해서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판매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컴퓨터 전체를 뜯어보고 시험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 컴퓨터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각 부품의 제조회사에서 자기네 부품의 RoHS성적서를 제출하면 그걸 근거로 컴퓨터 전체에 문제가 없다고 SDoC로 선언합니다. 피혁/의류제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4. 미국의 소비자안전법인가..가 있는데 거기도 의류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업체들끼리 규제를 하자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옷은 사람의 몸에 직접 닿고 애들이 물고빨고 하는데 유해물질 등의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에코인증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제조자를 신뢰하고 제조자는 소비자를 위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공표가 된 법은 거의 되돌리기 힘듭니다. 최소한 법 밑의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령 등 각 종 고시/공고에 따른 시험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전자민원을 올려야 합니다. 막연한 감정싸움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와 논리로 따져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법으로 고생하는 회원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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