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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변경
게시물ID : humordata_1969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2
조회수 : 192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11/17 1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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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jpg

 

 

 

 

□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ㅇ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00-0.png

 


퍼오면서도 '이게 유머 아닌데 어떻게 유머라고 뻥치지?' 고민했는데

세금 부담 줄면 미소 지어지니 유머라고 치죠

 

 

출처 http://huv.kr/pds1193868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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