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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ㅇ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퍼오면서도 '이게 유머 아닌데 어떻게 유머라고 뻥치지?' 고민했는데
세금 부담 줄면 미소 지어지니 유머라고 치죠
출처 | http://huv.kr/pds1193868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9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