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7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니16개
추천 : 0
조회수 : 3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6 21:47:10
옵션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2016년 2월 15일자로 입사 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작성이 2016년 2월 15일 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로 작성 되어 있고, 2016년 6월 경 대표자가 바뀌면서(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엿습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016년 6월 2일부터 2017년 6월 1일로 작성하였고, 고용승계내용은 근로계약서상 작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는 2016년 2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확인을 해본 바로는 중간에 퇴사와 재입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2월 15일 이후 계속 취득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2017년 3월 24일자로 퇴사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대표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급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