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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에대한 진정제출, 변호사선임?노무사선임?
게시물ID : law_197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형아거기는돼
추천 : 0
조회수 : 8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8 2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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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체불액 임금 800돈에 퇴직금 1200더해서 2000 정도됩니다
 
다른 한명은 토탈 1700 정도 되구요
 
퇴직금은없고 임금만 밀린 스무살짜리 동생이 저희하고 같은단계로 진정넣은상태로 900 정도 미지급되어있습니다.
 
저희 세명은 진정넣어서 현재 검찰에 송치하길 대기중입니다.
 
 
어제 감독관이 1시에 방문하라고해서 시간맞춰서 갔는데 마침 점심시간 끝나는 시간이여서 양치를 하러 다녀오더군요.
 
기다리던사이에 전회사 대표가 왔구요.
 
인사도하기 싫었는데 먼저 "왔어?"하면서 아는척 하길래 대충 인사만했어요 :D..
 
감독관이 오고 저희 받아야할금액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대표도 줘야할돈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저는 임금이랑 퇴직금 싹 정리 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대표는 임금만 가져오고 퇴직금은 아직 계산 못했으니
 
나중에 자료 넘긴다는거에요. 감독관은 그럴거면 왜 나왔냐고하시면서 노무사도 아니고 본인이 이걸 계산해야겠냐고 투덜대시면서
 
직접 퇴직금 계산해서 보여주고 이걸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대표도 동의 했구요.
 
저는 제가 계산한금액이랑 맞으니까 조사에 응했고 내용에 다름이 없다고 싸인했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감독관에게
 
 
"이사람들은 퇴사후 지급된 금액에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하네요 ㅎ"
 
 
이러면서 비꼬는거에요.
 
2월말에 퇴사하고 급여지급일인 3월10일에 100만원 꼴랑 받은게 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받아야할돈 정리한것에 그것도 적용을 시켜서 출력해달라고 회사 경리에게 요구했고 회사 직인까지 찍어서 제출했죠.
 
다 정리된부분이고 말할 필요를 못느껴서 말안한건데ㅎ.
 
 
"감독관님, 그 자료에 다 적용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받아야할금액은 그게 맞아요. 어차피 체불된거 다 못줄회사에
 
돈받은거 안받았다고하면서 더 챙길생각 없습니다 ㅎ"
 
 
라고 대표들으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참 너무 뻔뻔한거같아요.
 
5년넘게 보고지낸 사이 였는데, 심지어 임금에 퇴직금도 체불했으면서 모함도하고 ㅎㅎ
 
제가 진정넣은 3명중 대표라서 모진말도 대표로...!
 
대면조사 끝나고 저희보다 두달먼저 퇴사한 직원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퇴사한 직원 2명과 일용직 5명은 형사재판후 민사재판 진행중이에요)
 
이 다 망해가는 회사에 어찌하면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 이게 대화의 주제였죠.
 
그런데 아무리 대화해도 법률지식이 거의 없는 저희들은 별다른 대안을 생각해내지 못했고
 
이미 민사재판을 진행중인 직원들의견과 주변 의견을 종합해본결과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재판은 무료로 진행해주지만
 
소액체당금300만원을 받는거 외에 전혀 도움되는게 없다는게 전체적인 의견이였던터라
 
친인척중 노무사가있는 직원의 제안에 솔깃한거에요.
 
1인기준 받아낸 돈에서 일정%의 선임료가 있지만 인원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커지면 1인당 수임료는 떨어지니까
 
탈탈털어서 받아낼돈 최대한 받아내는게 어떻겠냐 고말이죠.
 
 
 
 
 
요약.
 
상황) 퇴사해서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넣은 사람이 9명. 총 금액 1억 2천만.
 
이중 6명은 두달먼저 퇴사, 진정넣어서 형사재판 이후 판결문을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 각각 소재지에서 민사재판을 진행중이며.
 
이번에 진정넣은 3명의 금액을 합치면 4600만원정도 됩니다.
 
설비회사라는 특성상 이렇다할 자산이라는게 없습니다. 자재사다가 현장에 시공하고 회사는 돈만받으면되니까 장비라고 해봐야 용접기정도?
 
회사자산으로 들어가는 차는  다 썩어빠진 포터트럭 두대고 나머지 회사차량은 죄대 렌트.
 
설비면허에 압류정도 생각해봤습니다.
 
 
 
질문1) 노무사를 선임하는게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미 타 회사에 취직한 상태에서 이 일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하는건 원치않습니다.
 
질문2) 일단 인원과 금액이 커질수록 좋겠죠?
 
질문3) 둘중 누구군가를 선임한다면 기존에 민사재판을 진행중인 6명의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는게 가능한가요?
-민사진행중인 직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하면 인원이며 금액이며 확 늘어나기때문에 노무사 선임에 부담이 적어질거같아서요
-민사재판이 진행중인 직원들은 아직 저희 3명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너무 늦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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