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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송비용액확정 문서 우편이 왔는데
게시물ID : law_19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즈아
추천 : 0
조회수 : 15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9 0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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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서 2009년 9월쯤 양평군 서정면에 있는 땅 130여평을 구매했습니다.(임야)
(그러나 분할등기 처리를 안해줘서 분할등기 처리를 요구중에 있었음)

그리고 나서 계속 보유중에 있었는데 며칠 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우편이 와서 뜯어보니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신청인은 양평군수, 피신청인에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30여명이 써있었고,

사건번호를 수원지방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했을때 나오는걸로 보아선 정식 절차를 밟은듯 했습니다.

내용으론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OOOO(사건번호)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신청인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2) 소송비용의 분담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비용계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소송비용부담 주장 및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소송비용의 신청인 부담을 주장한다면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계산서엔

소가 : 20,000,000원

1심 변호사 보수 1,500,000원
 그밖의 비용 : 소송비용확정인지대금 900원
                소송비용확정송달료 : 236,800원

총계 : 금 1,737,700원

이라 되어있습니다.

우편은 총 7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저희 아버지께선 소송이나 법원관련된 내용은 땅 구매할 적에도 한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내용이라 하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170여만원은 큰 돈이라 꽤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무례하지만 이곳에 글을 남겨 여쭙니다.

월요일에 수원지방법원과 양평군청에 전화하여 문의할 예정이긴 하나 그 전에 어느정도 사전지식을 얻고자 문의합니다.

이 돈이 저희가 내야하는 돈인지, 사전에 인지되지 않은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저희 부담인지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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