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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인척 행세하며 알바 고용해서 사용했으면 사기죄인가요?
게시물ID :
law_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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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윈스턴
★
추천 :
0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20 19:12:37
렌트카 회사인데요 사장은 따로있고 지가 사장인척 행세하며 속여서 알바 고용해서 부려먹고 돈을 안준다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장이 고용한게 아닌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또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사장도 속여가면서 지 멋대로 고용해서 사용한거던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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