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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쓴 글이 추천수 400이 넘어서 멘붕된 1人
게시물ID : sisa_1972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질인
추천 : 16
조회수 : 69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4/16 15:55:30
안녕하세요..

늦게 오유를 발견한 덕분에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오유인으로서,

투표율에 따라 무료변론을 약속드렸던 변호사입니다.


처음으로 작성한 글이 총선을 앞둔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

과분하게도 엄청난 추천을 받아 베오베에 가서...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약간 실망스러운 투표율이 나왔습니다만...

오유인분들이나, 저나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하였으니,

이제 결과에 승복하고 미래를 보자 했지만,
 

첫 글에 그렇게 엄청난 응원을 주셨던 오유분들을 생각하면,

단순히 약속한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일 없듯이 오유에 와서 웃고,

아무일 없듯이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뻔뻔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번 대선 때도 투표율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앞으로 확실히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두서 없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유에는 '지식인' 게시판이 있습니다.

위 게시판에 [법률상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모르면 물어서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현재 펌에 소속되어 있는 몸이라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늦은 밤이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조건은, 앞으로 꼭 '투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지하셔야 할 내용이고, 첫 댓글에 달린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법은 

"~~~한 사실에는 ~~~한 법률효과가 있다"

"~~~하려면, ~~~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어떠한 사실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어서,

결과적으로, 민(가)사소송을 하시거나,

형사고소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나 고소의 경우 절차(특히 "어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 조언은 

"이 경우 ~~~한 사실에 해당되어, ~~~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 ~~~한 사실에 해당되어, ~~~죄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한 자료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소송은 당사자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한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또는 유관기관)에 고소(진정, 민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방향찾기 또는 질답이라도 원하시는 분은 지식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투표하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안봐도 오유인님들이 신상 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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