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려고 임차계약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농지 임대차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농지 임대인은 그 쪽에서 계속 일을 하시던 할아버지시고 농지법상 임대요건은 갖추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농업을 목적으로 가시는 거구요. 이 때, 전입신고 처럼 관공서에서 확인을 받으면 대항력을 갖춘다고 농지법에 나와 있더라구요. 근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르다고 배웠는데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에만 있는 것 같아서요... 농지는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저당권 따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당)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