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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에 관해
게시물ID : law_197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남쌈먹고싶
추천 : 0
조회수 : 5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23 22:04:31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려고 임차계약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농지 임대차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농지 임대인은 그 쪽에서 계속 일을 하시던 할아버지시고 농지법상 임대요건은 갖추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농업을 목적으로 가시는 거구요.
이 때, 전입신고 처럼 관공서에서 확인을 받으면 대항력을 갖춘다고 농지법에 나와 있더라구요.
근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르다고 배웠는데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에만 있는 것 같아서요... 농지는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저당권 따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당)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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