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요청인및 서울대 연구실 연구원 5인에 의하여 난자에서 핵을 추출하고, 환자 체세포를 이식한 후 배반포를 형성하는 과정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배반포 형성 과정에 관하여는 전혀 의문의여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만약 배반포 형성 과정에서 다른것으로 교체 되었다면,
(가) 동일한 남녀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더라도 그 수정시마다 전혀 다른 DNA를 갖으므로,
(나)배반포 형성 과정에서 교체된 DNA가 이미 형성된 미즈메디연구소의 위 체외수정배아줄기세포들과 동일한 DNA를 갖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위 김선종연구원이 서울대 연구실의 복제배반포 내부세포덩어리를 배양 용기에 넣은 다음, 그 세포덩어리에서 줄기세포가 형성된 이후의 계대배양과정에서 김선종연구원이 이를 미즈메디연구소의 체외수정배아줄기세포들로 변경하였다면, 서울대 연구실에 동결 보관된 줄기세포와 그 이후 배양중인 줄기세포에서 서로 다른 DNA 검사결과가 나와야하는것임에도 그렇지 아니한것은 복제배반포 내부세포덩어리에서줄기세포가 형성된 이후의 계대배양과정에서 변경된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3)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즈메디연구소의 체외 수정배아줄기세포들중에서 위 4번 체외수정배아줄기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2, 8, 7, 10번의 체외 수정배아줄기세포들은 미즈메디연구소가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미공개 줄기세포인바, 이는위 2, 8, 7, 10번 미즈메디연구소의 체외 수정배아줄기세포들에 접근가능한 사람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것을 의미합니다.
(가) 서울대 연구실에서 미즈메디연구소가지금까지 외부에 공개하지아니한 미공개 줄기세포인위 2, 8, 7, 10번 줄기세포들을 취득한바는 전혀없고, 그러한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나) 일각에서 마치 서울대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미즈메디연구소에 파견연구를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으나, 이는잘못된것으로서
1) 서울대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미즈메디연구소에 파견되어 연구를 한바는전혀없고,
2) 서울대학교 4학년재학중이던 홍군, 강군, 권군 3인이 4학년 2학기 외부실습교육을 위하여 2004. 7.경부터 2004. 12.경까지 미즈메디연구소에 가서 배양교육을 받았을뿐이고,
3) 더군다나, 위 3인이 교육받은것은 위 2004년도 논문의 서울대 연구실의 줄기세포(1번)로 배양교육을 받은것이므로
위 3인이 미즈메디연구소가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미공개 줄기세포인 위 2, 8, 7, 10번 줄기세포들에 접근할수있는 기회는 전혀없었습니다.
4.수사요청인은 이 사건이 위 김선종 1인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인가, 아니면 위 김선종과 제3자들의 공모에의하여 이루어진것인가를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김선종이외 다른사람들이 관여 되었가의 여부도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수가 검찰에 의뢰한 내용은 사라진 줄기세포를 찾아 달라는게 아니라, 바꿔치기 된 원인과 그리고 범인을 찾아 달라는거였습니다.(밑에 있는 황교수의 수사 의뢰서 참고 바람). 황교수는 서울대에 보관중인 줄기 세포 DNA 분석 결과가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 세포라는걸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고 이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조사위와 검찰의 DNA 분석 결과가 같다고 해서 바꿔치기 의혹이 사라지는건 절대 아님을 직시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측은 했지만 김선종이 줄기세포를 미즈메디에 보관했을리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곳에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압수 수색을 벌리는곳이 서울대 연구소와 미즈메디인데 저능아가 아닌 이상 이곳에 바꿔치기한 증거를 놔 둘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즈메디에 보관 했다면 절도죄는 물론 모든 바꿔치기 정황이 들어 나는데 미즈메디에서 황교수의 줄기세포가 보관되어 있겠습니까??
정작 검찰이 밝혀야 할것은 누가 바꿔치기를 했는지를 찾아 내는것이며, 이를 밝혀 낸다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도 궁금해 했던 줄기세포의 실체는 판명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