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달전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 파일을 시험해달라며 파일을 전송해주길래 받았더니 아이템이 다 떨어지고 게임이 강제종료가 되어 현금 시세 약 400만원치의 아이템을 날렸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피해금액도 400만원쯤 된다고 말을 하니 도와 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제 날짜로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제목은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접수일시~~~~ 접수번호~~~~ 진행상황 송치->xxxx검찰청 (전화번호~~~~) 주요내용:별지 참고
별지
본 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죄혐ㅇ릐가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며..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 받을수는 있는지 그럴러면 어떤 절차를 또 추가적으로 밟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을 하라고 132번을 알려주는데 방문을 해달라고 하는데 방문할 상황이 못되서 발만 동동구르는중이에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