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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쪽으로 잘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gomin_207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로스오버
추천 : 1
조회수 : 33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9/15 15:03:14
제가 2~3달전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 파일을 시험해달라며 파일을 전송해주길래 받았더니
아이템이 다 떨어지고 게임이 강제종료가 되어 현금 시세 약 400만원치의 아이템을 날렸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피해금액도 400만원쯤 된다고 말을 하니 도와 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제 날짜로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제목은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접수일시~~~~  접수번호~~~~
진행상황
송치->xxxx검찰청 (전화번호~~~~)
주요내용:별지 참고

별지

본 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죄혐ㅇ릐가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며..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 받을수는 있는지 그럴러면 어떤 절차를 또 추가적으로 밟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을 하라고 132번을 알려주는데 방문을 해달라고 하는데 방문할 상황이 못되서 발만 동동구르는중이에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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