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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조은뉴스 기사(펌)
게시물ID : sisa_19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빠앙맨
추천 : 10/10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6/01/25 17:43:52
[e조은뉴스=임성수 기자] 오늘 검찰은 "미즈메디 병원 줄기세포 샘플 99개에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2004년 논문과 관련해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 세포로 판단한 황 교수팀의 1번 줄기세포 역시 처녀생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서울대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은 이유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의 특성상 반드시 체세포공여자를 제대로 찾아서 DNA분석을 해야 하는데, 서울대조사위는 아무런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았고, 처녀생식의 판단에 있어서도 단지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아닌가.
 
검찰의 DNA분석 과연 믿을만 한가.
 
이러한 과정을 검찰도 그대로 답습하는거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된다. 우선 검찰은 1500개에 해당하는 미즈메디 줄기세포 시료중 단지 1/10에도 못미치는 99개의 조사만 시행하였다. 이런 정도로 검사가 끝날꺼라면 애초에 검사는 하나마나 한 것이었고, 단지 여론을 인식한 껍데기 조사라는 소리만 듣게 될 뿐이다.
 
또한 이러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체세포복제줄기세포는 없다."라는 것이 확정된 검찰의 입장인지, 그저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에 대한 중간발표임에도 언론에서 확정된냥 왜곡보도 한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뿐 아니라 검찰 또한 단지 논문에 수록된 줄기세포를 미즈메디 줄기세포와 비교한 것에 그친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줄기세포와의 비교가 아니라, 체세포 공여자를 직접 찾아 체세포 DNA와 비교를 해봐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처녀생식이라는 결론도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내려졌는지 공개해야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1500개중 99개를 뽑아 논문에 사용된 2,3번의 줄기세포와 비교한다는 것은 서울대조사위의 조사방식과 다를바 없다, 
 
진정 줄기세포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조사위에서 발표한 101개의 복제배아 배반포의 DNA, 미즈메디의 1500개의 줄기세포의 DNA, 체세포공여자의 DNA를 확보하여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관련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히 이번 사건을 미즈메디로 한정하여 몰고 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줄기세포와 관련된 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줄기세포의 입출을 담당하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압수 수색도 필수적이며 그곳의 줄기세포 검증도 필수적인 일이다. 
 
만일 이번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가 조사과정이 아닌 확정적인 발표라면, 결국 미즈메디병원은 3여년간 단 한개의 줄기세포도 배양하지 못하고 모든 국민을 우롱했다는 결과만 될 뿐이다.
 
또한 미즈메디는 국내외적으로 판교 프로젝트 진행이나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NIH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해 모든걸 조작했다는 결론밖에 되질 않는다.
 
미즈메디가 복제배아 배반포를 배양할 기술이 있냐 없냐만 확인해도 금방 결론날 문제를 왜 이리 겉도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모든걸 독차지하게 될 서울대 의대 
 
사건을 이렇게 몰고가는 것은 결국 황우석 교수팀과 미즈메디 병원을 희생양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개입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황우석 교수팀은 어제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발언처럼 사이언스 논문 취소와 함께 체세포복제배아를 연구할 수 있는 기관 승인이 불가능해지며, 한마디로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국내에서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서울대의 행보와도 맞물린다. 즉 서울대 의대에서는 장기이식에 관한 연구를 독점하고, 줄기세포 관련학과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정운찬 총장은 이에 대해 임기내에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그것은 결국 그것은 여론을 의식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마다로 임기가 끝나면 추진한다는 소리 아닌가.
 
또한 황교수팀이 서울대에서 연구를 못하고, 줄기세포 연구도 제재를 당하게 되면, 황교수팀에게 지원된 700여억원중 245억이 투자되어 2006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인 
의생명공학연구동ㆍ무균돼지 사육시설ㆍ영장류 첨단 실험시설은 모두 서울대 의대의 독차지가 되게 된다. 
 
`황우석 연구동'으로 불리는 의생명공학 연구동은 복제 및 줄기세포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세포미세조작기, 복제 수정란 작성기기 등최첨단 연구장비와 기자재를 완비한 시설이다. 
 
다시말해, 의대가 개입을 했든 안했든 개집같은 가건물에서 황교수 연구팀이 수십만 번의 실험 끝에 얻은 성과물을 모두 서울대 의대가 차지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동물 복제를 시도하는 이유는 인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동물들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인간복제배아줄기세포의 연구 기반을 다지는 것인데, 줄기세포를 연구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동물 복제나 해서 "복제 동물원"이나 차리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러한 이득을 모두 차지게 될 서울대 의대의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구성된 서울대 조사위가 황교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모든 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문제의 결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검찰이 증거인멸을 좌시하다 단순히 바꿔치기에 집중하며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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