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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 문의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관련...ㅠ
게시물ID : gomin_207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kqhsi
추천 : 0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9/15 17:25:18
인터넷 개인거래 사기로..

열심히 진정서랑 자료 제출하여 구속기소, 공판중입니다. 

ㅇㅅㅈ성공은 성공인데...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제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니...

해당법원에 알아보니 공판일에 출석을 해야한다고 하는군요.
(제 거주지는 서울, 법원은...광주..ㅜ 해남지원?)


30만원이라는 소액때문에...

왔다갔다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긴 하고..

배상명령 신청하고 불출석 하면 무효?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굳이 멀리까지 안가고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ㅜ

(현재 피의자는 구속상태라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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