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개정 약관
게시물ID : humordata_1974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2
조회수 : 226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12/30 11:55:30
옵션
  • 펌글

01.webp.jpg

 

02.webp.jpg

 

 


요약

1.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에 대해 과실만큼의 치료비 부담

 (단,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사고에 대해선 여전히 보험사 100% 부담)

 (현행 : 100:0 제외, 과실 비율 상관 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부담)


2. 경상환자 장기 치료(통원 치료 포함, 4주 이상)시 진단서 제출 

 (현행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3. 일반병실(4~6인)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을 이용하는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현행 :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상급병실료 지급)


그 외에도 대물처리, 친환경 차량 기준 등 있지만 중요한 것만 가져왔음.

일단 나이롱 환자들은 없어질 예정

 

 

 

 

 

 

 

 

00-0.png

 


 

 

출처 http://huv.kr/pds1203732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722&menuNo=200218 hwp나 pdf로 다운받아 볼 수 있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