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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에 대해 과실만큼의 치료비 부담
(단,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사고에 대해선 여전히 보험사 100% 부담)
(현행 : 100:0 제외, 과실 비율 상관 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부담)
2. 경상환자 장기 치료(통원 치료 포함, 4주 이상)시 진단서 제출
(현행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3. 일반병실(4~6인)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을 이용하는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현행 :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상급병실료 지급)
그 외에도 대물처리, 친환경 차량 기준 등 있지만 중요한 것만 가져왔음.
일단 나이롱 환자들은 없어질 예정
출처 | http://huv.kr/pds1203732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722&menuNo=200218 hwp나 pdf로 다운받아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