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2011년 1월 17일 "盧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 버티고 폐기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참여정부 당시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입원비를 지원했더니 과잉 입원 현상이 나타나서 2년 만에 폐기되었다면서 "2005년 이전만 해도 증가율이 4~6% 수준이었던 6세 미만 입원비의 건보 부담액은 공짜 입원이 도입된 2006년에는 한 해에만 39.2%(1038억원)이 폭등한 3688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과잉 입원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무의미한 논거이며 실제 관련 증거들을 살펴 보면 과잉입원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가 부담하지 않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따라서 그것은 과잉입원 현상이 나타났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잉입원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아니라 '진료비 총액' 등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료비 총액을 살펴 보면, 6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비 총액이 2005년 대비 2006년에 20.5% 늘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국민의 입원진료비 또한 19.5% 늘어 영유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영유아 진료비가 전체 국민 진료비의 자연 증가분만큼만 늘어났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진료비에서 6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과 2006년 모두 5.3%로 동일했는데 만약 영유아 층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했다면 전체 입원진료비에서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을 것이다. 시민회의는 이처럼 입원비 지원으로 인해 과잉입원 현상이 타나났다는 증거는 없는데도 조선일보는 잘못된 논거를 제시하며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