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金英柱)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공동성명은 이 밖에도 상호 중상비방(中傷誹謗)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시 등에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사항의 추진과 남북 사이의 문제해결, 그리고 통일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南北調節委員會)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당시 남북 간에 이같은 획기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1972년 2월의 미중간(美中間) 국교정상화로 대표되는 국제적 데탕트 무드에 힘입은 바 크다. 7 ·4남북공동성명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당국자들간의 비밀회담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외세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