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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 황색 신호 진입, 40km 구간에서 61km(과속)
오토바이 신호위반
-> 경찰은 쌍방(신호위반)으로 처리하여 검찰 송치 후 검사가 기소
한문철TV 제보 후
제한 속도를 지켰어도 정지선 내에 정지할 수 있었겠느냐,
굴다리 밑에서 오는 안 보이는 오토바이를 보고 피할 수 있었겠느냐
주장
판결
->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못 피할 사고다
'무죄'
+
상대는 1인용 안장인데
18세, 19세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음.
출처 | http://huv.kr/pds1207868 https://youtu.be/gCGiNacPP3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