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 아버지가 돌아가셨구요
언니가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사망신고 하면서 동사무소분이랑 서류건네고 하더라구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 아빠빚있는거 확인하는거라고
자신이 한정승인을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딱히 할건없고
나중에 위임장이 필요하면 팩스로 보내던가
직접 와야할일 있으면 부산으로 내려오라 하더라구요
저도 계속 부산에 있을수가 없어서 인천으로 올라왔구요
그 후 이런저런일때문에 금감원? 하튼 그런거 알아보는게
늦어졌다 하더라구요
그러다 이달 10일이 3개월째 되는 날인데
둘다 암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언니가 한정승인을 받게되면 전 따로 할것없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필요시 서류보내거나 부산으로 내려감-
2. 언니가 한정승인 받는거와는 별개로 저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일단 언니말로는 그냥 있으면 된다는데
어제새벽에 저도 신청을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포기든 한정이든 말이죠
어떤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