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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렌트한 승용차,
민간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부착된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리스한 승용차에도 전용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법인 번호판 도입되면 이제 사적 이용으로 의심되는 법인차들 다 신고 가능할듯
출처 | http://huv.kr/pds12111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73615?sid=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