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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흔한' 과정--->결말
게시물ID : sisa_1979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갠찬어유
추천 : 3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4/19 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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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는 별개로한
국제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다문화가정의 예시입니다.
*
현실과 맞게 꾸민 가상이 이야기이나 재미로만은 보지마세요
*
지방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실 부모집에 빌붙어사는)
50세 아무개씨 (무기술 일용직 노동자 / 미혼)
*
일당 7만원을 받으며 
일을 구하지 못하는날과 비오는날을 제외,
한달에 20일 가량을 일하면서 버는 돈
약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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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자동차 유지비(지방은 차 필수), 공과금, 기타 통신비 등등
수중에 남는 여유돈 전무 (저축은 당연히 X)
말 그대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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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매브로커가 아무개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결혼생활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환상을 심어줌. (처음부터 강요는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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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베트남 여자와 국제결혼을 결심한 아무개씨
중개비와 신부측부모에게 주는 돈, 기타 여비 등 
약 1000-2000만원 가량이 소요됨.
*
당연하게도 저축과 거리가 먼 아무개씨는
노부모에게 손을 벌려 부모가 평생에 모은 재산, 없으면 전답을 팔거나
여의치 않을경우 집이나 전답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된다.
이 때 브로커가 서류업무 처리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있음.
*
아무개씨는 당연히 여자생물와 교제를 해본적이 없기때문에
베트남여자와의(20~25세) 핑크빗 결혼생활'만' 상상했지만,
현실은 말도 통하지 않고, 한국에 적응못하는 (특히음식)등
조금씩 마찰이 생기기 시작함.
*
반면, 베트남여자의 국제결혼 목적은 비교적 뚜렷한데
1순위는 한국작업장에 취직하여 원화를 벌어드리는 것.
한국에서 한달만 일하면 고국에서는 작은 식당을 올릴 수 있을 정도
(식당을 차리는게 아니라 식당을 po건w설er한다)
*
노부모는 며느리가 집안은 등한시하고 밖으로만 맴도니 불만,
남편도 마찬가지로 불만과 더불어 불안이 쌓여 가정의 화목은 깨지고
서로의 불신이 늘어가게 된다.
*
당연히 수입은 합치지 않고 따로 관리하여
(공과금과 세금은 여전히 남편이 모두 지불)
꿀릴게 없는 베트남여자는 각종 정부지원과 더불어 
그 지역 베트남부인들의 집단체에 합류,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서도 이미 남편과 시부모를 간단하게 넘어서게 된다.
*
결국 남편은 가정과 돈, 고부갈등 등 총체적인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여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이혼을 결심하게 되나,
베트남여자는 국적취득을 위한 2년을 채우기 위해, 최소 2년간은 조용히 있다가
2년 후 한국국적을 취득 하고나서 합의이혼을 요구함. 
때문에 4년이내 국제결혼의 이혼률은 80%육박한다. (한국인은 평균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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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무개씨는 2000만원 가량의 금전적인 손해
베트남여자는 한국국적 취득, 안정적인 수입과 저축으로 2-4년 안에 지방중산층 진입성공
*
KBS 러브인 아시아등에 나오는 국제결혼 성공사례의 경우
남편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이 혼기를 놓쳐 기술,직장인으로서 벌이가 좋아
여자가 돈을 벌지않아도 풍족하면서 부모와 같이 살지않아 봉양의 의무가 없는경우
전체의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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